'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로 구속 기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공모 혐의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 형제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홍보와 대외활동을 맡고 이씨 형제가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송씨와 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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