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체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떼고 있는 인천시가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이 조례에 대해 행안부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 인천시 조례와 상충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된 뒤에도 현수막 정비작업을 이어왔다.
인천의 일선 자치구들이 지난 7월 12일부터 전날까지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모두 1377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아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