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들 볶은땅콩가루' 제품 사진.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성군을 통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은 땅콩 가루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 1㎏ 용량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
볶은땅콩가루는 콩국수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고소한 맛은 내는 재료로 쓰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