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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혼한 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40대가 피해자의 용서 덕에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약 한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한 달 뒤에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해 8월 B씨와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같이 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