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화면 캡처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 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한 소방서장 A씨는 소방서에 있던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 크기의 흡연실과 축조 블록 20여개를 자신이 퇴직 후 살려고 짓고 있던 의창구 동읍의 전원주택 인근 공터에 가져다 놓았다.
지난 2월 해당 소방서는 외부 휴식 공간 정비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흡연실과 축조 블록을 관련 절차 없이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옮겨진 흡연실과 공사 자재는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구입한 것들이다.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흡연실(왼쪽)과 공공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의 집 주위에 쌓아둔 모습.KBS 보도화면 캡처
물품을 자신의 사적 공간에 옮겨놓으면서 A씨는 적절한 불용처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운반도 소방서 공사를 맡은 업체에 맡겼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슷한 규격의 흡연실 가격은 400만∼5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축조 블록은 지금도 해당 전원주택 인근 땅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운반에 대해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말 창원시가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자 A씨는 이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겨놓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