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믿고 먹었는데…유기농 브랜드 '이 제품'서 세균 검출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시중에 유통된 도라지 제품들이 연이어 위생 문제가 발생해 먹거리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풀무원 계열의 유기농 농산물 브랜드 ‘올가홀푸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흑도라지’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올가홀푸드는 풀무원의 모태기업이다.


또 거민상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깐도라지(도라지)’ 제품에서는 이산화항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15일 충남 금산군 소재 업체 대동고려삼이 제조한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리고 판매된 제품을 영업자가 직접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은 120g 단위로 포장(바코드번호8809020302734)돼 있고 제조일자는 미표기됐다. 유통·소비기한은 2026년 8월 21일로 표기됐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3년근 국산 약도라지를 찌고 말린 흑도라지 농축액'이라는 설명이 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제품에선 기준 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5개 시료 중 2개 시료에서 최소 기준규격(m=100) 이상의 세균 군집이 배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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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준에 부적합한 이산화항이 검출된 중국산 깐도라지 제품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kg, 2kg이다. 바코드번호는 2067170069006인 제품으로, 회수영업자는 거민상사,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 표백·보존·산화 등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의 산화·갈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쾌한 자극성 냄새, 시정감소, 생리적 장애는 물론 만성피해로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폐기종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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