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환자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과학·의학적 의심없을 정도
높은 수준의 증명 안해도 돼"
형사사건에선 엄격한 입증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A씨의 혈압은 계속 떨어졌다. 뒤늦게 돌아온 의사가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뒤였다.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환자 쪽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증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치료 지연이나 환자 방치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경우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과학적·의학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환자가 입은 손해가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의료행위를 한 의사·병원 등이 증명하면 이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깨질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