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지적에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

"보궐선거 빌미된 법원 판결, 형평성 문제"
"온당치 못한 판례라 대통령 사면 결단" 주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17일 낙점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에 “내용 면에서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라며 당초 자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그 이면에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한 이유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최강욱·조국·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의 2·3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동안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저는 조국이 범죄를 범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얘기 자체가 범죄라며 저를 먼저 확정 (판결) 짓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조국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최종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순서이고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여론이 비등했다”며 “그래서 여론을 받들어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은 경선을 치른 국민의힘과 달리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민주당 전략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적이지 않다”며 "공약 자체도 정치적인 ‘검경 프레임’을 내걸었고, 반대로 저희 당과 특히 저는 오로지 강서구의 민생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경선을 치르기까지 갈등을 겪었던 경쟁 후보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를 위해 선대 본부장이 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다 함께 집중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화합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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