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057원보다 2.5%(279원)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많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이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