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벤처캐피털 외부 출자 한도, 40→50%로 완화된다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CVC 해외투자 한도도 20→30%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엔 5년간 2.2조 투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현지 시간) 보스턴 인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출자금의 50%까지 확대된다. CVC의 해외 투자 한도도 30%로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찾은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려면 첨단기업·모험자본·연구인프라 등이 서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면서 혁신 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의 중요성, 성과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고 체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 CVC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것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경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 이내로 묶여 있던 외부출자를 50%까지 풀어주기로 했다. 기존엔 CVC가 투자조합을 조성하려면 전체 자금 중 60%는 본인이 직접 충당해야 했는데, 이제는 절반만 스스로 조달하면 CVC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기존엔 CVC 총자산의 20%였던 해외투자 한도를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CVC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도 계속 추진한다. 다만 바이오뿐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집적단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2028년에 걸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 2383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창업·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교육·연구구역 건폐율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특화단지 추가 공고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대해서만 지정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타임아웃제(60일 이내에 인허가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와 각종 전력·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유치 경쟁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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