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12월 예정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31개 시·군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한 개선안을 마련해 반영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도는 31개 시·군의 대표적인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접수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본선대회에서 현장 발표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