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유아인(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등 이유 때문에서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유씨와 그 지인 최모(32)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증거 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200회(5억원 상당)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유씨에 대해 최씨 등 4명과 함께 해외에서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후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 역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며 "증거인멸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