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이 7036억 원으로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을 모두 합친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0% 이상이 내부직원 소행으로 내부통제망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은 1조 1066억 원으로 이중 7036억 원, 65%가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2620억 원)과 보험(543억 원), 저축은행(412억 원), 여신전문금융(387억 원), 대부(67억 원) 등 나머지 업권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더 큰 수준이다.
사고 건수는 은행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104건), 금융투자(65건), 여신전문금융(38건), 저축은행(36건), 대부(1건) 순으로 조사됐다. 즉, 금융투자업계가 건당 사고금액이 가장 큰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금융사고가 내부직원에 의한 소행이라는 점이다.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액은 지난 5년 간 총 8646억 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역시 금융투자업계가 59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1962억 원), 보험(314억 원), 저축은행(209억 원), 여신전문금융(153억 원), 대부업(6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액은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296억 원, 2022년 903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 현재 585억 원을 기록 중이다.
한편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회수율은 43%에 그쳤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60%, 18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57%, 118억 원), 금융투자(53%, 3156억 원), 여신전문금융(47%, 71억 원), 은행(11%, 221억 원), 대부(0.1%, 1000만 원) 수준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