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男직원 성기 만지고 女직원엔 '머리 자르지 않겠다' 각서도 받은 '이 회사'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女 노동자에 성희롱 폭언 등
노동관계법 위반 16건 적발…7건 입건·과태료 3110만원

충북 청주에 위치한 테스트테크 본사 1공장 전경. 사진 제공=테스트테크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테스트테크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적 성희롱 외에도 중간관리자가 부하 여직원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는 행위,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행위, 그리고 상급자가 동성(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직원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음성을 녹음해 각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중간 관리자의 부하 직원 위협으로는 구레나룻을 꼬집거나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의 행위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금 38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27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여직원에겐 시간외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테크스테크 소속 근로자 187명 가운데 1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 노동자 84.2%, 여성 노동자 78.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는데도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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