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崔 의원직 상실…野 사법리스크 소용돌이

단식 19일 만에 병원行…‘병상 단식’ 의지
檢, 쌍방울 의혹 등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
韓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되선 안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타 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단식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19일째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던 이 대표는 18일 오전 7시 10분쯤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이며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곳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 입원 소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병상에서 단식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및 대북 송금 의혹, 검사 사칭 의혹 등의 혐의를 병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을 거쳐 20일쯤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1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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