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국세청에 공식 요청했다. 벤처업계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을 위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직접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회계처리가 많이 투명해졌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세법을 잘 모르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일 뿐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목표를 채우듯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세무 관련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는 지난해 1만4000건에서 올해 1만3600건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계는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라며 “(공식)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은 받지만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기업의 유휴자금이 벤처투자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법인세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내국법인이 벤처펀드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민간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에 더해 투자금액 증가분의 10%까지 법인세를 공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전달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현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국세청이 주도해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