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외부 출자비중 40%→50%로 풀린다

◆정부, 첨단산업 육성 후속조치
해외투자 한도도 30%까지 확대
혁신역량 클러스터엔 2.2조 투자
연내 바이오 특화단지 추가 공고도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출자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 이내로 묶여 있던 CVC 외부 출자 비중을 5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CVC가 투자조합을 조성하려면 전체 자금 중 60% 이상을 본인이 직접 충당해야 했는데 이제는 절반을 스스로 조달해도 CVC를 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간 총자산의 20% 이내로 묶여 있던 CVC 총자산 해외투자 한도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벤처 업계에서는 CVC의 해외투자 규제로 외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정부가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처럼 연구자·기업·모험자본 간 교류가 왕성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CVC는 일반 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하는 벤처캐피털(VC)이다. CVC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사면 신기술 확보나 미래 사업 진출에 용이해 GS그룹(GS벤처스), 동원그룹(동원기술투자), CJ그룹(CJ인베스트먼트) 등이 CVC를 설립했다.


첨단산업 집적화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8년까지 5년간 2조 2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특화단지 추가 공고를 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각종 전력·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업종에 대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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