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과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4명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설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6600만원을 들여서 산하 읍면동장들을 이용해 지역주민 1800명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제공한 선물은 표고버섯부터 쇠고기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따라서 선물을 받은 시민 1800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될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차로 전현직 면동장 4명이 포함된 9명이 지난해 말 기소돼 지난7월 끝난 1심재판에서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4개 면동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주민 100여명의 명단을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선정해 선관위에 통보했다.
이에 선관위는 최근 이들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하면서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일부는 20% 감면혜택을 받고 사전 납부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사전통지문을 받은 주민은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등은 5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고, 정식 통지가 오기전에 사전납부하면 20%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에 2차로 기소된 2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는대로 100명을 제외한 1700명의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이같이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명절이면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선물이 몇개씩 대문앞에 놓여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자는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이번에 김천시 선관위는 10배씩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