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알바에 속아…주부 '이것' 배달했다가 철창행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6)씨 등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 사진 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필리핀에서 40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국내 유통총책, 매수·투약자 등 일당 8명이 검거됐다. 일당에는 ‘고수익 알바’ 등 문구가 담긴 광고를 보고 뛰어든 주부 등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내 유통총책 A씨(39) 등 총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을 사고 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에서 4만5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40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6~8월 이른바 ‘블루’로 불리는 필리핀 판매상에게서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8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5.8㎏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8명 중 필리핀 총책(상선) B씨를 포함한 4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있다.


주부였던 C씨(46)는 생활비를 벌고자 ‘월수익 1000만원 보장’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로 마약 매수자 1명 외 7명은 모두 고수익 알바라고 여겨 필리핀 판매상에 접촉했고 범죄 수익도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 여러 개를 배낭에 담아 입국한 후 A씨가 알려준 장소에 봉투를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유통총책인 A씨는 C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유통책 5명에게 나눠주고 1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5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선의 신상을 특정 중”이라며 “추가 유통책과 투약자 등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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