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업체 소송서 승소…'수출 날개' 다는 K원전

"WH 수출통제 권한 없다" 각하
폴란드·사우디 등 공략 청신호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K원전 수출의 최대 리스크였던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원전 수출 강국을 내건 정부와 한수원의 판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이번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쟁점 사안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법원의 소송 각하와 별개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의 단초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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