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사진) 경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