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상습마약' 이래서 가능했나…사망자 명의 처방도 4만개 육박

2019-2023년 사망자명의 의료용마약 처방 3010건
최영희 의원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 원천 차단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가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4만 개에 가까운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지만, 수사 의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넘어 사망자 명의까지 도용해 처방받을 정도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도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 외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회에 걸쳐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1218명의 의사가 1191명의 환자에게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방건수는 3010건,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 8788개에 달했다.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우울증 등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이 7231개로 가장 많았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6368개)과 뇌전증, 공황장애 등의 치료용도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5969.5개), 항불안제 '로라제팜(3286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와 관련해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3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실제 조제 및 투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 처방을 하고, 처방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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