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한지 8년이나 됐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로 조사됐다.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 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 2960건으로 집계됐다. 약 4% 수준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 2292건 )보다 공공 (7만 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지난 2016 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컴퓨터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만으로도 매매 ·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계약서 위 · 변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 ·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활용률이 저조한데도 한해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 1600만 원 △2019년 9억 7100만 원 △2020년 17억 4400만 원 △2021년 22억 7900만 원 △2022년 17억 7500만 원 △2023 년 15억 2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
홍기원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임차인 · 임대인 · 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