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법원,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주된 표현 내용 진실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 금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김대현 감독)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영화의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첫 변론'은 6월 중 상영관을 정해 7월 개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정식 개봉 대신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춘천, 전주 등지에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었다.


여권과 여성·시민단체는 전국 시사회 역시 개봉과 다름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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