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중기 44% "대응 포기"

중기중앙회 300개社 설문
"피해 사실 입증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피해 경험
中企 88.0%, "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필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절반 가까이는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7%가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응답은 28.1%,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은 21.9% 였다.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78.6%가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답했고, 그 이유로 △‘피해규모 산정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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