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징역 30년

직접살인 혐의는 인정 안돼
부작위 살인으로 원심 확정
"완전한 가스라이팅은 아냐"

이은해(32)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 서울경제DB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가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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