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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강제추행죄, 공포심 일으킬 정도면 적용 가능”
입력
2023.09.21 14:29:38
수정
2023.09.21 14:29:38
대법원. 연합뉴스
[속보]대법 “강제추행죄, 공포심 일으킬 정도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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