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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시민에게 현금 뭉치를 맞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유씨는 21일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했다.
심리가 끝난 후 취재진, 시민들에 둘러싸인 유씨는 호송차로 향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현금 뭉치를 맞았다. 가짜 화폐가 아닌, 실제 현금이었다. 해당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어이가 없네? 감빵 가자!”등의 비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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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도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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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