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건비·업무추진비 목적 지방채 발행 허용된다

행안부,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발표
발행 대상 제한없는 포괄지방채 발행 허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20% 상향
지방세 조례 감면 범위 모든 사무로 확대
혐오시설 갈등 완화 위해 공동협력특교세 도입
지방하천정비 등 6개 지방이양사업 집중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목적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세수 감소시 쓸 수 있는 기금 사용 한도를 20% 상향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지방세 조례 감면 범위를 전체 사무로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 취지에 따라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된다.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 17개 시·도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회의에 앞서 이날 공동협력 촉진, 규제해소, 책임성·건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한 주요 운용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국채처럼 지방채의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보증채무 등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지자체가 빚보증을 서거나 손해를 보전해주면서 발생하는 채무)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전년도말 잔액의 50~70%에서 70~90%로 상향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상한을 폐지한다.


지자체 지방세 조례 감면 대상을 모든 자치사무로 확대해 자율화한다.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특정지역·산업 지원·감염병 발생으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갈등처럼 지자체 간 혐오시설 입지 거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공동협력특별교부세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 중앙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현행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에서 공동·협력사업 500억원으로 높여 투자심사를 완화한다.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도록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개편도 추진된다.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가 넘겨받아 진행하는 지방 지방이양사업의 적정 투자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분권에 따라 80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하고 5조8000억 원을 매년 별도로 지자체에 보전해왔으나 올 여름 호우 재난처럼 지방하천정비 등에서 과소 투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 등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밖에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운영한다.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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