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관문만 남겨 놓게 됐다.
21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중계 기관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을 의무화한 제도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통과를 낙관하는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제기됐던 문제가 충분히 소명됐고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계 기관 지정 등 더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할 만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상 불편 등으로 얼마 되지 않은 보험금은 신청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021·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각각 2559억 원, 2512억 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