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자료를 18쪽 가량 준비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민주당 측 항의에 의사진행이 잠시 진행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 측이 준비한 요청서는 18쪽 가량이었지만 절반 정도 읽을 즈음 민주당 의원 측의 항의가 거세지며 의사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는 백현동 혐의와 관련해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검사사칭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불법 대북송금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태로 하여금 불법자금을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너무 자세히 혐의를 말한다",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등 큰 소리로 항의해 잠시 의사 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한 장관 측이 짧게 설명서를 축약해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기(手記)로 이뤄지는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