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안도 첫 가결…與 "막장 투쟁" 비판

[이재명 체포안 가결]
◆ 초유의 총리 해임안 통과
野 "대북송금 피해자 보복 기소"
찬성 180표…헌재서 최종 판단
與 “尹에 총리해임안 거부 건의”
'머그샷법'도 법사위 거쳐 상정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하기 위한 막장 투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로써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직 방탄 국회를 위한 하나의 옳지 않은 절차로, 헌정사에 하나의 오점이고 치욕”이라며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