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민주 사법리스크 최고조

불법 선거자금·뇌물수수 혐의
유동규·남욱·정민용도 실형 구형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수사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30일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최후 발언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 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 업자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위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내놓을 결과가 그동안 이 대표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은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입장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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