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광동제약이 ‘비타500’ 등 대표 제품들을 팔 수 없게 됐다. 단 5일간이지만 문제는 연중 가장 많이 건강 관련 선물세트가 팔리는 명절 대목 기간이기 때문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광동제약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에는 광동제약 본사가 있다.
광동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제품 때문이다. 광동은 이 제품 포장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Rg3는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광동은 이 그래프 표시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문제는 행정처분 불똥이 다른 제품으로도 튀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내린 것이다.
여기에는 발효홍삼골드 외에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제품들은 광동의 대표 제품이다.
비타500의 지난해 매출은 2700억원, 헛개차는 813억원, 옥수수수염차는 800억원을 기록했다. 광동은 행정처분 기간인 5일간 이 대표 제품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 심의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5일 정도의 행정처분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