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故) 이영승 교사가 개인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MBC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교사는 2016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첫 부임했다. 당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커터칼에 손을 다치는 이른바 ‘페트병 사고’가 발생했고, 학생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141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했고, 이 교사는 군입대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했다. 군 복무 중에도 합의를 종용받았던 이 교사는 2018년 수차례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나야 했다.
이 교사가 학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역 이후 이 교사의 통장에는 학부모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남았다.
이 교사는 2019년 4월 월급이 들어온 당일 학부모에게 50만원을 이체했다.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월급날마다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입금했다.
한편 학생의 왼손에 생긴 흉터 길이는 약 8cm 정도였다. 흉터 1cm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원대 초반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학부모 측은 3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도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 교사에게 연락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치료비를 달라는 요청은 이 교사가 숨진 2021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사건 진상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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