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A목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A목사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A목사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