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저 6%' CU, 가맹점 송금 지연 위약금 내린다

연 20% 적용됐던 위약금 비율
내달부터 금액 따라 6~12%로

CU 점포 이미지. 사진 제공=BGF리테일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가맹점의 송금 지연 위약금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현재 편의점 가맹점주는 매일 자신의 매출액을 가맹본부에 송금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내지 않으면 지연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에 따라 각 점포의 매출을 정산한 뒤 수익을 되돌려준다.


CU는 금액별 차등제를 도입해 종전 연 20%였던 이 위약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2013년부터 일일 송금 의무 위반시 연 20%의 비율로 위약금을 운영해 왔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하루 약 548원이 발생했다.


내달부터는 미송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6%,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100만원을 미송금한 경우 위약금은 일 165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약 70% 감축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송금 의무를 위해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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