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연령 범위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넓어진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김도훈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정책별·지역별 청년 연령 범위가 달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전세사기의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있었다.
현행 조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서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92만7454명의 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김도훈 의원은 예상된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늘어난 청년의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나이 상향에 참여한 만큼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향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