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에 '돈 강요' 의혹 학부모, 농협서 '대기발령' 조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MBC 보도화면 캡처

과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 이영승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자신의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북서울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아울러 해당 지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북서울농협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홈페이지 캡처

농협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이 알려진 뒤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쇄도했다.


"돈 다 뺐습니다. 이런 부지점장을 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네요",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조치와 함께 정식으로 수사받고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평생 농협은 이용 안 한다" 등 해당 학부모와 지점 등을 질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앞서 A씨는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교사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이영승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서울농협 고객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면서도 A씨는 이씨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다.


이씨는 괴롭힘에 못 이겨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이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가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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