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0만권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뜯어낸 고등학교 2학년 A(16)군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72만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이 가운데 5000권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업체를 협박해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A군은 "비트코인 100개(약 36억4000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을 모두 유포하겠다"며 알라딘 측을 협박했다. 알라딘은 A군과 협상 끝에 비트코인 8개(2억9000만원)를 나눠서 주고, 송금 문제로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A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B(29)씨와 C(25)씨에게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맡겼다. 이들은 평소 텔레그램에서만 대화한 탓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C씨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아 B씨에 전달했다. B씨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신과 C씨의 몫을 빼고 나머지를 A군에 줬다. A군은 이렇게 챙긴 4000만원 넘는 돈을 전자제품 구매나 여가 활동에 썼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43만권을 해킹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업체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 7월9일에는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외부에 유포했다. 이때도 비트코인 5개(약 1억8000만원)를 요구했으나 학원들이 거부했다.
A군이 해킹으로 빼낸 전자책 215만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는 판매단가 기준 약 203억원어치에 달한다.
A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이미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클라우드에서 전자책과 동영상을 모두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더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