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에 선 李…단식 중단했지만 영장심사 연기설 '모락모락'[안현덕 기자의 LawStory]

발부·기각 결과 따라 檢·李 가운데 한 쪽은 치명타 불가피
양측이 최고 공격·수비진 구축 등 총력전이 관측되는 이유
단식 중단에도 건강 상황은 변수…영장심사 본인 출석은
현재로는 미지수라, 일각에선 영장심사 연기 가능 분석도
결과 함께 덧붙여지는 법원 혐의 소명 판단에도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26일 열리는 등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표가 장기간 진행했던 단식을 중단했으나 현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결과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그만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영장심사 일정이 추석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 따라…檢·李 중 한 쪽은 벼랑 끝 몰려=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쓰나미급’ 여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 확보는 물론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토착비리·정경유착 비리의 몸통이 이 대표’라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셈이라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소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토착비리, 정경유착이라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 교사 등의 혐의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범죄로 봤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은 조작·기획수사라는 야권 비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서 회생하며 앞서 기소된 ‘대장동 의혹’ 등도 정치적 수사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은 위기 봉착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양측이 ‘총력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검찰은 향후 영장심사에 그동안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를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입회해 온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방어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했던 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 변호사, 이승엽(27기) 변호사 등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촛불행동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 악화때는…영장심사 미뤄질 가능성도=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는 했으나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고, 현재 입원한 볍원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특히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도 의료진과 혐의해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영장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단식 후 일정 기간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실제 영장심사에 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에 차츰 고개를 드는 이유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수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연이어 미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첫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내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법원이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황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고려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조만간 단식투쟁을 중단한다고 해도, 일정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현 건강상태를 사유로 영장심사 일정을 한가위 연휴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영장 발부·기각 결과 속 법원 메시지에도 관심↑=결국, 이 대표 건강상황이 26일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이후 등으로 늦춰지면 결과는 내달 초쯤에야 도출될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면서 여러 판단 부분을 덧붙일 수 있다”며 “결과 만큼 법원이 혐의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기각을 하더라도, 사유가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실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게는 향후 수사동력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며 반대로 건강상 이유가 아닌 실제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없다고 본다며, 이 대표 측이 주장해온 조작·기획 수사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또는 기각되는지 결과도 양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함께 공표되는 법원의 혐의 입증, 증거인멸 부분 등에 대한 판단도 향후 큰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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