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여친 살해한 뒤 홍천으로 도주…30대男에게 '징역 20년'

연합뉴스

부산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뒤 강원도 홍천으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후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했고 이후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행각을 보였다.


A씨는 이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지만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A씨는 현장에서 이탈해 인천공항을 거쳐 강원도로 도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유심을 제거하는 등의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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