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적 문제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는 말에 격분해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낸 뒤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사건 당일 과음을 하다 보니 하지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서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이나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