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꼼짝마” 금감원·경찰청 특별단속 나선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최초단속…불법행위 엄벌
허위정보 제공·투자금 횡령 등 6개월간 단속 시행
피싱 범죄와 유사…범행 수법 고도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연합뉴스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모아 투자 관련 조언을 하는 투자 리딩방 내 불법 행위가 판치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투자 리딩방 불법 행위의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하자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 리딩방으로 한정해 단속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화나 문자, SNS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 채팅방에 참석하도록 유인한 후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홈트레이딩(HTS)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픈 채팅방 안에는 수백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당 일부가 가짜 아이디를 활용해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다.


범인 대부분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1차로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지능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만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별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 4가지 단속 대상을 정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향후 단속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이는 형태여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용, 기소전 몰수보전 등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최근 범죄수법이 진화돼 범인 검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 권유를 하는건 무조건 의심하고 원금보장·고수익 등의 투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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