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환자단체·의료계 양쪽 모두 '불만족'

"예외 사유 너무 많고 보관기간 짧아" vs "수술 자율성·인격권 침해"

CCTV.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범위가 넓고,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너무 짧아 환자에게 불리하다"(환자단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수술실 설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되며 초상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 내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론화돼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 사건 외에도 거듭 제기된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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