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1800만 원→3000만 원 이상 입법 추진

강병원 민주당 의원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연간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재선)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3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95.6조 원) 대비 40조 3000억 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 원 규모로 2022년 말 대비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 가입 및 수령 관련 문제가 제도적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보다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연간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0년 이상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물가상승과 퇴직연금의 확대, 연금 납부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 있다. 그래서 연 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시 12%를 세액에서 공제한다.(지방세 포함시 16.5%, 13.2%)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소득이 경계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500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납입액 공제율을 연 900만 원 납입액까지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세액공제율이 통일되면 소득이 경계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공제액 역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기존의 재정은 보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국민의 전반적 노후는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다층연금구조’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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