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도심서 시속 125㎞ 달린 운전자·동승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차량 2대 추돌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25㎞로 달리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차량주이면서 동승했던 B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125㎞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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