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 5년간 78.9%증가…중기 3.6조·일반 10조

■77개 국세통계포털 공개
법인세 세액감면도 5년간 12.9%증가
국세청 컨설팅 및 사전심사 제도 효과

자료=국세청

최근 5년 간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와 공제액이 각각 193.2%, 78.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을 받으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컨설팅과 사전심사 제도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세청은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및 접대비·기부금·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77개 국세통계포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의 법인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5.2%(5만 1000개), 88.1%(77조 4000억 원)을 차지했다. 1조 원을 초과한 경우도 529개(0.1%) 법인이 46조 9000억 원(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 수는 17만 3000개로 13조 6000억 원으로 5년전 5만 9000개(7조 6000억 원)대비 각각 193.2%(11만 4000개), 78.9%(6조 원)씩 증가했다. 법인수는 중소기업이 91.9%, 세액공제액은 일반 법인이 73.5%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 5000억 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조 2000억 원) 순으로 많고,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조 5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 1000억 원)순이었다.



자료=국세청

세액 감면의 경우엔 24만 5000개 법인이 1조 9000억 원을 신고해 5년 전 과 비교해 12.9%(2만 8000개)증가했다. 다만 감면액은 17.4%(4000억 원)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1000억 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0억 원) 순으로 많고,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3000억 원)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 접대비 신고 금액은 12조 7000억 원으로 5년 전(10조 7000억 원) 대비 18.7%(2조 원) 증가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조 8000억 원), 서비스업(2조 5000억 원), 도매업(2조 2000억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기부금 신고 금액은 4조 4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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