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버스차량 내 반입 가능한 휴대품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요금 할인 등 기준을 제도화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6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민원 응대 기준을 제도화 했다.
먼저 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을 규정했다. 중량은 20킬로그램(㎏), 부피는 50센티미터(㎝)×40센티미터(㎝)×20센티미터(㎝)이다.
20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이 담긴 20인치 여행 가방, 40리터(ℓ)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 내에 반입이 된다.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운송약관과는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상자, 가방 등 전용 이동장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동반 탑승하려 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려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다인승 거래는 현재도 허용되고는 있지만 이번 개정 약관에서 제도화한다. 다인승 거래 시에는 동반 여객 중 카드를 소지한 1인만 환승이 가능하니 환승이 필요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도 담겼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는 현금 400원을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준공영제 경영개선을 통한 고강도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외 여행객 증가,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 일회용 용기 확산 등 시내버스 운송 여건은 크게 변화해 현행 운송약관도 변화한 여건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요금 할인을 위한 신분 확인, 교통카드 다인승 거래, 고액권(5000원권 이상) 사용 시 거스름돈 처리 방법 등의 민원에 대한 명확한 응대 기준이 없어 승무원과 승객 간의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