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300조원 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의 '커닝 공시'가 사실상 퇴출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공고했다.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 금리를 공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 의무는 비퇴직 연금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비퇴직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뒤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자금 이동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행정지도로 규율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회사에도 공시 의무가 적용되게 됐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간 출혈 경쟁을 막고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회사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 9000억원이다.